[속보]대법,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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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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