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심야 난폭운전' 23명 입건…외제차·개조차량 운전, 사고 빈번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남산 소월길(순환도로)에서 심야 난폭운전을 한 2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들은 심야에 난폭운전을 일삼아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고급 외제차나 개조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요 지점에서 잠복하며 난폭운전 차량을 채증하고 영상을 분석해 운전자들을 입건했다. 남산 소월길은 심야 과속·난폭운전 관련 신고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소음피해 112 신고는 매주 평균 70여건 접수됐고, 최근 3년간 전치 3주 이상 중상이 발생한 교통사고도 21건 발생했다.
경찰은 잠복과 별개로 3개월간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과속차량 1천여대를 적발했다. 단속이 이뤄지면서 소음피해 112 신고는 매주 평균 6건으로 약 91%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소음·진동관리법상 배기 소음 기준이 100∼105㏈로 지나치게 높아 모든 소음 유발 차량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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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되면서 남산 일대 주민들이 과속·난폭운전 차량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심야 단속을 강화하고 구청과 협의해 곳곳에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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