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A씨가 수영 실력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인사 배치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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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소송을 내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경호처 측이 수영 실력 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기사 내용에 대해 '합리적 추론'이라고 판단,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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