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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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민사신청과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전날 몸살 등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늘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지법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 뒤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접촉한 직원들은 모두 자택대기 조치했다. 관할 보건소에도 역학조사를 요청했고 청사에 대한 자체 방역을 마쳤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향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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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에선 이달 들어 판사 1명과 등기국 직원 등 총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확진된 직원들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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