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 1일까지 사적모임 '4명'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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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4명으로 제한한다.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13일째 1000여 명을 넘어서고,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한 데 따른 정부 방침에 맞춘 조치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40%를 차지하는 등 재유행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사적모임은 5인 이상 제한하되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등은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전 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경로당은 2차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방문판매 등 외부인의 출입과 식사는 금지하고 종교시설 허용 인원은 종전대로 50% 유지하되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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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자제 및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귀가 즉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 시 자주 환기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도 예외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유흥시설과 노래방종사자, 외국인 고용시설 종사자 등은 무료 진단검사를 주1회 받길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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