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주정부, CDC 크루즈 방역지침 따라야"
플로리다주 '크루즈선 운항재개' 갈등서 연방정부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묵살하려던 플로리다 주정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11 항소법원은 전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크루즈선과 관련한 방역지침을 주에 강제할 수 없다'는 하급심 결정의 발효를 전격 보류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크루즈선 운항 재개를 둘러싼 갈등에서 플로리다주 정부의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CDC가 관련 규정을 도입할 때 월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플로리다주가 입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루즈선 재개와 관련한 CDC의 규정은 18일부터 강제성이 없는 권고가 될 상황이었다. 외신은 "항소법원의 상반된 결정은 하급심 결정의 발효 시점을 겨우 10분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CDC는 크루즈선 업계와 보건·안전 절차를 협의한 끝에 일부 크루즈선의 운항 재개를 지난 5월부터 승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승인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 크루즈선 운영업체들은 승객의 최소 95%, 거의 모든 승무원이 백신을 접종해야 가상운항 절차를 우회해 영업을 더 빨리 재개할 수 있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CDC와 업계가 협력해 개발한 코로나19 보건, 안전 절차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항소법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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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선은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크루즈선 운영업체들의 거점이자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방역 규제 때문에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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