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경찰이 수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16일 공수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인지 통보받아 검토해 지난 5월에 수사 불개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약 4억7000만원을 무단 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인지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AD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수처가 인지 통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5월 초 수사 불개시 회신했다"며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