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 불입건 결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서지현 검사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서지현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 검사 측은 공수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D

앞서 서 검사는 권 전 과장이 2017년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인사보복에 대해 면담까지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 검사는 2019년 5월 권 전 과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2차 가해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월 권 전 과장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