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우려 사항 쏟아져 "이대로면 사고발생 기업 책임자 형사처벌 못 면해"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긴급 대책회의 "연내 보완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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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한 산업계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대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사고발생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면키 어렵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주요기업 안전·보건 관계자 및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엔 조선, 자동차, 타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업종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한 각 업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조선·건설업종 등은 직업성 질병 목록에 규정된 '열사병'과 관련,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자가 매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타이어 업종에선 원하청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시행령안에선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책임을 질 수 있단 우려다. 이들은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건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에선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물 또는 제조물 목록에 '포괄규정'이 도입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 및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시민재해 발생시 법 적용 대상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업종별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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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부회장은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지 않도록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 범위, 도급인의 책임 범위 등이 구체화 되도록 연내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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