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내년 지급 예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구는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 신청절차 안내 등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소음보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피해지역 주민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전투기 훈련현황 및 항공기 운항자료 등의 자료를 기본으로 소음측정 결과를 반영해 등고선 모양의 소음영향도(圖)가 그려지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이상은 제1종, 90이상 95미만은 제2종, 85이상 90미만은 제3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매달 3~6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서구는 소음피해가 특별히 심한 치평·유덕·서창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9개소의 측정지점을 정하고 지난해 11월 1차 소음측정 이후 지난 5월 2차 소음측정을 완료한 바 있다.
국방부가 선정한 용역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및 소음측정 주민입회를 진행해 주민들에게 소음측정 및 소음영향도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주민의견도 수렴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민간항공 보상기준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아 법 제정 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보상기준을 민간항공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해 복잡한 감액기준을 간소화하고, 소음등고선의 경계가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올 하반기에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별도 소송없이 구청에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며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8월경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상금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법 개정요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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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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