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전히 "출산 안 했다" "아는 사람이 없다"…구미 여아 사건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자신이 낳은 친딸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 한 혐의
DNA 검사서 여아와 모녀 관계로 확인돼
지난 3월 수사 당시부터 출산 사실 거듭 부인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준 석모(48) 씨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앞서 자신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석 씨는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석 씨 측은' 출산을 하지 않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석 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고,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여아는 반미라 상태로, 장기 등 신체 부패가 심해 구체적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
석 씨는 아이를 발견하고 최초 신고한 사람으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석 씨의 큰 딸인 A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 구속해 조사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A 씨가 아닌 석 씨가 해당 여아의 모녀 관계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전개됐다.
석 씨는 그동안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는 구속 수사를 받던 지난 3월 'DNA 검사 결과가 틀렸냐고 생각하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히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석 씨의 남편인 B 씨가 방송에 출연해 직접 아내의 누명을 벗겨달라며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 B 씨는 당시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인터뷰에서 "집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억울하다고 했겠나"라며 "아내는 절대 출산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B 씨는 여아가 태어나기 한달 반 전 찍은 석 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사진을 두고 "출산했다는 시점에서 한달 반 전 모습인데 만삭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제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석 씨와 숨진 여아의 모녀 관계를 나타낸 DNA 검사 결과가 오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다소간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석 씨 사건의 경우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 씨는 경찰의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아기를 낳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석 씨가 지난 2018년 3월말부터 4월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A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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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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