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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한 방법과 절차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재판을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의 재판과 병합했다.

이로써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3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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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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