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명' 결정 받은 양향자 의원, 자진 탈당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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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양향자 국회의원이 자진 탈당했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양 의원이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광주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계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복당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자진 탈당을 하더라도 윤리심판원에 모든 징계에 대한 기록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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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인 A씨는 이날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지역사무소 직원 B씨를 수개월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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