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산업단지 무분별한 손실보전, 지방재정 건전성 위협"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전북 완주군과 김제시, 충북 괴산군 등 주의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손실보전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손실보전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설립한 출자기관의 설립·운영·해산 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출자기관 등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개발사업을 실시한다.
감사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출자기관의 금융기관 대출시 신용 보강을 위해 후순위 대출을 전액 채무보증하거나, 기업유치 등 명목으로 지자체 출자비율을 초과해 출자기관 손실을 보전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군은 A산업단지(총사업비 3444억 원) 사업시행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후순위대출 만기일(2024년 10월)에 대출채권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확약(1284억 원 한도)하는 등 지분율을 초과해 과도하게 채무를 보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출자자들은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확보한 반면, 완주군은 경우에 따라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해 미분양 또는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전부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괴산군은 B산업단지(총사업비 950억 원) 사업시행자가 121억 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데도 추가 소요비용(이자비용, 운영비 등)을 괴산군이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괴산군 이외의 출자자들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은 반면, 괴산군만 출자기관의 손실을 전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김제시는 C산업단지(총사업비 3015억 원) 사업시행자 등과 160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김제시는 대출만기일을 2∼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출자기관 손익 여부와 상관 없이 현금 72억8000만원을 확정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했다"면서 "지원시설용지가 전부 미분양돼 김제시만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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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자체가 출자기관의 채무와 손실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완주군수와 천안시장, 괴산군수, 김제시장에게는 각각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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