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첫날 심야 불법영업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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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부터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역삼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A씨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자 스스로 문을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 등 총 33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 구청에 통보해 고발·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파경찰서도 12일 오후 9시 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3시께까지 가락동 일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을 단속해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 접객원 2명, 손님 24명 등 총 31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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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곳 중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했고, 노래방은 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서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은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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