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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전후로 심화된 기소권 갈등에 이어 이제는 '검사 비위 수사권'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 수사기관의 중복수사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공수처법 25조2항에 대한 검찰의 해석에서 시작됐다.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서다.

실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설립 배경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함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 비위사건을 공수처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비위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의 원안에는 전속적 관할이라고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급기야 공수처는 검사 비위 수사권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검찰간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검·경에 해경, 국방부 검찰단까지 포함한 5자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결과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중복수사로 수사력,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같은 부서에 있던 검사 등이 대거 연루된 사안에서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서다.


이는 공수처가 올 3월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했던 사안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는 해당 사건이 없으므로 중복 사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첩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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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기관간 협의가 미뤄지며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경우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도 입건 단계에서 멈췄다. 여기에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진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사건까지 공수처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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