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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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처음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전년도 30가구, 올 상반기 15가구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해까지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던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근로하는 청년층의 안정된 거주기반 마련을 위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 전세가 폭등으로 불안정한 서민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제외대상이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를 제외대상에서 삭제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원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자라야 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최대 3%, 최대 연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환주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다”며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결혼해서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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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wjddudrn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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