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물' 소개한 탁현민 "억지 주장은 위조만큼 나쁜 짓”
탁현민 "대통령 서명 위조는 범죄"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7일 대통령 선물 종류를 나열하며 "대통령 서명이나 휘장을 위조하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요 명절이나 포상이나 해외순방, 혹은 특별히 감사해야 할 대상이나 청와대 방문객 중 대통령이나 여사님이 직접 만나는 경우,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사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청와대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정부 부처 명의의 선물과는 다른 '대통령 오피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선물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으로는 '이니시계'라 알려진 대통령 시계가 있고 추석과 설 등 명절에 보내는 종합선물이 있다. 간혹 시계를 대신해 선물하는 찻잔 세트, 그리고 벽시계가 있다"라며 "보통 이 정도가 기본적인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더해 간혹 특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들이 더러 있다"라며 "대통령 내외가 직접 수확한 곡물로 만든 차를 겨울시즌 한정판으로 만들어 방역현장에 보내기도 하고, 대통령이 연설에서 사용한 넥타이와 스카프를 소량 만들어 여야 의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 탁 비서관은 "더 특별하게는 얼마 전 이임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선물한 '호신문장환도'나 이번 오스트리아 순방 때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에게 선물한 무릎담요와 같이 아예 특정인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의 선물에는 봉황이 금장압인된 카드나 편지지에 메시지가 동반되거나 아예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휘장이 인쇄되어 있기도 한다"라며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임의로 복제할 수 없고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의 선물을 받아 보지 못했으니 봉황만 그려 있으면 대통령 선물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별 생각 없이 대통령 서명이나 휘장을 위조하는 것은 범죄"라며 "대통령 선물과 관련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집 안에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과 술잔 선물 세트 등이 진열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부부 사진에 김씨가 함께 있던 것은 아니고, 청와대 로고가 있는 선물의 출처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청와대는 김씨에 대해 "전형적인 사기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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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씨가 문 대통령의 사진 및 편지,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해 "청와대 앞 사랑채라고 일반 관광객들이 들르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이라며 "대통령이 보내는 것은 대통령의 봉황문양과 대통령 친필사인이 각인돼 있어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과)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형적인 사기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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