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소상공인 보호·지원법 등 14건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등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공포안을 비롯,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이 심의·의결됐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회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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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준비단 운영 현황과 선수단의 백신 접종 현황, 현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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