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사업장 출입…하반기 노사분규 속속 예고
노조법 개정안 6일부터 시행
비종사자 기업별 노조 가입·사업장 노조활동 참여 가능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인원이 늘어날 경우 향후 파업 등에서 노조 측 요구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어 걱정할 수밖에 없다."
6일부터 해고자와 실업자 등 비종사자들도 개별 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영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등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앞두고 쟁의행위(파업)로 치달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장 내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파업에 따른 사업장 손실이 이전보다 늘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 같은 걱정이 기우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근로손실일수, 벌써 11만일+α
재계 "노사분규 촉진될 경우 연간 60만~70만일" 예상
완성차·조선업·택배업계 등 파업 움직임 지속
고용노동부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파업 등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11만5000일로 이미 지난해 상반기(8만5000일) 수치를 훌쩍 넘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이 중단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임금근로자 1000명이 열흘간 파업할 경우 근로손실일수는 1만일로 계산하는 식이다.
아직 6월 기준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근로손실일수가 12만일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 재계 관계자는 "임단협 등의 영향으로 통상 하반기 근로손실일수가 상반기보다 4~5배가량 급증했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노사분규가 촉진될 경우 올해 연간 손실일수는 60만~70만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근로손실일수는 2019년 40만2000일로 2011년(42만9000일) 이래 최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55만4000일을 기록한 뒤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완성차 노조의 파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완성차와 조선업, 택배업계 등을 중심으로 노사분규가 지속될 조짐이다. 이미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한국GM 노조도 찬성률 76%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700,000 전일대비 12,000 등락률 -1.69% 거래량 4,332,789 전일가 712,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더 뉴 그랜저' 출시 첫날 1만대 계약 "역대 2위 기록" 노조도 7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8일간 총파업을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만큼 노조의 투쟁 강도가 세지고 빈도도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과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고자 사업장 출입…"규정은 알아서"
노동계 "해고자 사업장 출입 분쟁 확산·피해 주장 섣불러"
재계 "강경여론 조성·유도 우려"
노조법 개정안은 재계 반대에도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특히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자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개정안 제5조 제2항이 노사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으로 파업 등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출입 시설을 한정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고용부는 사업장 출입 규정 등은 기업별로 사내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종사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더라도 노조 임원 등 집행부로 참여할 수 없고, 주요 의사결정행위도 가능하지 않다'는 규정을 들어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들의 출입으로 인해 분쟁이 확산하고 사업장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섣부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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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 관계자는 "대개 해고자들은 범법이나 회사에 해를 끼쳐 징계를 받은 경우"라며 "이들이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경 여론을 조성하거나 해사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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