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인정…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문자알림서비)를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 5호 전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5항 1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항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1호부터 5호까지 남용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중 5호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항 1호는 법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남용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원, 43억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다른 기업메시징서비스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며 건당 9.2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통상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에 두 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통상거래가격에 두 회사의 비용구조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통상거래가격의 의미를 법리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공급한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판매 가격이 통상거래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본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원은 LG유플러스는 다른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들과 달리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급망의 연쇄를 따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생산단계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는 수직 통합된 사업자로서 상위시장에서 하위시장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재료나 투입요소 등을 공급함과 동시에 하위시장에서 원재료 등을 기초로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이윤압착이 문제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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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압착은 수직 통합된 상위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위시장 원재료 등의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위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위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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