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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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법률행위로부터 5년이 지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대부회사가 채무자의 모친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을 낼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2011년 B씨는 사망한 남편의 부동산을 자신이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자녀 C씨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1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하지만 2018년 C씨의 채권자인 A사가 "B씨와 C씨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은행에 카드값 2500여만원을 갚지 못했는데, A사는 이에 대한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황이었다.

1·2심은 A사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406조 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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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소송은 법률행위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 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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