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이면 보험 해지 길 열려…"손해 우려 신중해야"
비대면 해지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처리
"보험 해지환급금,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계약을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험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 반면 보험을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비대면 해지를 동의해야만 해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해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모든 가입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 시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 동의를 진행한 가입자만이 전화를 통한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도 해지는 비대면으로 불가능한 것은 소비자 권익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손해보험상품 가운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계약체결은 전체의 15.7%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면 가입이 흔하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보험을 해지하려면 직접 보험사를 찾아가거나 설계사를 만나야 해 어려움을 겪을 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가속화가 진행되는 추세인 만큼 보험 해지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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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누구나 손쉽게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질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에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유예나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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