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무사, 2017대선 '문재인 캠프' 인사정책 정보수집"
군인권센터, 군사안보지원사(옛 기무사) 상대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기무사령부가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인사정책 정보 등을 수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옛 기무사) 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기무사가 대선 캠프와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군사안보지원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군사안보지원사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총 42건의 보고서 중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과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최근 보수안보단체 동정', '문재인의 문민 국방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등 9건은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들에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 특별히 포함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33건의 정보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해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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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와 무관하게 대선 캠프와 민간인을 사찰한 점, 정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 그 대상이 모두 당시 야당에 쏠려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군사안보지원사가 비공개 취소가 결정된 9개 문건을 항소 없이 즉시 공개하라"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33개 문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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