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지나가니 장마 시작"…초긴장 모드 돌입한 손보사들(종합)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에 긴장모드
지난해 장마 등 피해 1000억 넘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장마를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이례적인 기습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 올해 장마철엔 예년보다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발생했던 역대급 피해가 재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일 기상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2일 제주에서 시작해 4∼5일 전라도 등 남부지방과 7∼8일 충청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빗길 사고와 차량 침수 피해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슷한 기간인 여름 휴가 시즌에는 국내 여행이 늘어나 차량 사고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 장마는 초기부터 강수량이 평년 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차량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손해율 안정화에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는 최근 백신 접종으로 그 영향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 점차 차량 운행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최근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80%대 밑으로 내려간 상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1~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1∼79.8%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5월 가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77% 수준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며 자동차 운행량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하지만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만큼 손보사들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지난해에도 11개 손보사의 5월 평균 손해율은 87.8%였지만, 6월 90.9%로 인상된 이후 7월과 8월에 각각 90.0%, 88.2%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동차 이용 감소로 손해율이 크게 오르진 않았던 점을 감안해도 계절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자동차보험 접수 손해액만 1157억원에 달했다.
침수된 차량은 자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을 경우 통행이 금지된 지역을 운전하다 발생한 침수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내 물건에 대한 보상도 제외된다.
보험 접수된 침수차의 90% 이상은 안전이나 수리비 문제로 폐차 처리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점의 차량가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공장 등의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도 최근 가입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 규모도 확대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풍수해보험금은 268억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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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성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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