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안심하고 활동하는 환경 구축"
시범운영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들 개선 건의

(사진 가운데)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제공]

(사진 가운데)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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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함에 따라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핵심 전략 과제로 '3安운동'을 선정했다.


1일 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3安운동'은 '안전·안심·안녕, 3‘安’의 행복(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이다.

구체적으로 '환경 안심'은 주민 불안 환경 개선과 아동·청소년 안전문화 조성이며, '교통안전'은 5030 안심 로드 프로젝트와 교통약자 보호, '생활 안녕'은 아동·청소년 취약지 순찰 강화와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 불안요인 해소 등이다.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목표와 방향을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 설정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 1호 사업(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64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완전한 임용 권한, 국비 지원 불투명, 관련 규정 미정비 등 제도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건의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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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올해가 자치경찰제 첫 시행인 만큼, 강원도만의 특성화한 치안활동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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