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정식 재판 회부… 검찰이 신청(종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조성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당초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결국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4일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17일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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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생활 중인 이 부회장은 이로써 현재 진행중인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 이어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최근 광복절 등을 기해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또다른 재판 부담을 안게 돼 여러모로 악재라는 반응이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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