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당초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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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국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4일 약식 기소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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