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

코로나19 관련 무담보채권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5차).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코로나19 관련 무담보채권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5차).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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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5차 지원대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29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추가 대책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연체 채무자와 성실 상환 중인 취약계층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연체 시작이 지난해 3월 이후인 자, 3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지만 해소한 자, 약정채무자다. 대상자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이 연말까지 일괄 유예된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된다.


연체가 없지만 소득감소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채무자 역시 신청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취약계층 특별감면을 받아 상환계획의 80% 이상을 성실히 상환했다면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캠코는 다음날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잔여채무 면제 등 지원제도를 알림톡과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올 연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심사거절·부동의·실효 등으로 채무조정이 곤란한 자다. 해당 조치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유한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캠코가 이를 매입한 뒤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및 분할상환(최장 10년)해주거나 채무를 최대 60%까지 감면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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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대책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캠코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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