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과도한 징벌적 행정규제가 늘면서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기소가 일반 형사법 기소의 2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행정규제는 규제 위반 기업에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형벌이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뜻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일 때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하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 회장은 "2015∼2019년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연평균 52만여건으로 기소율은 일반 형사법의 약 2배에 달했다"며 "행정규제 위반자가 늘면서 전체 인구 중 전과자의 비중은 1996년 약 13%에서 2016년 약 26%로 2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사 책임을 넘어 과도하게 행정·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20개 이상의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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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시 형사적인 처벌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 국가는 형벌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입찰 담합에 대해서만 형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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