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서구의원 '조례' 대표 발의

광주 서구, 전국 첫 이동불편 어르신 ‘차량공유’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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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가 통과된지 1년 만에 어르신들을 위한 ‘차량공유’ 사업이 실시된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사업인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孝카’ 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자동차는 만 65세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돼 있어야 한다.


휠체어차량 이용은 동일한 이동불편 노인에 대해 월 1회 공휴일 포함 5일을 이용 할 수 있고 사용료는 무료다.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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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광주 서구 孝카는 비록 2대로 시범운행을 시작 하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해 이용가능 차량을 늘리고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孝카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및 각종 교통이용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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