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신청… 법원은 보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증인신문의 목적은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공정성에 관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강조했고, 변호인은 재판장이 하신 말씀과 다투는 면이 있어 증인 김명수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법원에 사실조회도 신청했으나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검찰은 변호인의 이 같은 증인 신청을 두고 "변호인의 증거 신청은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사실조회 신청과 증인 신청을 채택할지 결정하지 않고 일단 결정을 보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