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기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지침 기한 연장에 따라 지문등록 입찰, 계약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는 연말까지 유예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조달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지난해 2월 27일자로 업무지침을 제정·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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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조달업무 편의 지원을 위해 비대면·온라인이 가능한 조달업무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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