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고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농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농작업 보조 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소요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며, 지원 조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정금리(1.5%, 이후 1.8%) 또는 변동금리(0.66%, 6개월 변동)로 1년간 지원되고, 과수농가는 3년, 기타 농가는 1년까지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로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이 인력 부족 및 판매처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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