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피해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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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


이날 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하면, 피해상담과 불법 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신고·제보할 수 있고,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뒤, 불법 대부업자와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피해자에는 경기극 저신용 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돕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는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을 수여한다.


도는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 '불법신고 피해신고 전담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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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 입거나 사례를 목격하면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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