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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서 지역 특산물 판매…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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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등 5개 과제 처리
지역 소상공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때
특산물·특산품 직접 소개·판매

케이블TV서 지역 특산물 판매…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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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오는 24일 시작되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전국 각지 소상공인들이 지역 케이블TV에 뜬다. 기존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지역채널 상품 방송·판매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정부로부터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덕분이다. 소상공인 상생 취지에 맞는 일부 정부 행사에 한해 시범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포함한 총 5개 과제를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등 신규과제 1건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인 4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발맞춰 SO들의 지역채널을 활용한 소상공인 상품 소개·판매 방송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가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SO들은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진행한다. 1일 3시간 내 3회 이내 방송 등 부가조건들도 준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디지티모빌리티가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도 부여했다. 앞서 KM솔루션, 브이씨엔씨 지정건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대구·포항·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택시 운수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했고 안전문제를 우려해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 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KT엠모바일과 네이버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도 승인했다. 전자서명인증인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 후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국민은행·LG유플러스 컨소시엄 지정 건과 유사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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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등이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도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확인하는 방안으로 카카오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 지정건과 유사하다. 기존에는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해 서비스가 어려웠다. 다만, 심의위는 주민번호 처리목적 확인과 오남용 방지 등을 부가조건으로 내걸었다.


삼현씨앤에스가 신청한 자동복구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 모니터링·점검복구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이다. 다만 심의위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 신청기업의 누전차단기 차단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지 사전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 신규로 승인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축산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시장 호응을 얻고 있는 임시 택시자격 운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의 과제도 추가로 승인돼 국민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임시허가가 45건으로 실증특례는 66건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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