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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22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는 정책 마감 시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대로다.


자동차를 구매하려 하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씩 깎아준다. 출고가격이 3500만원인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 등 총 75만원의 세금을 인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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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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