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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처벌보다 인센티브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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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금융사 내부통제, 처벌보다 인센티브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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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부통제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란 정책 제언이다. 내부통제 위반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할 경우 명확한 법적근거 및 제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인 점을 먼저 검토한 후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사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독당국 역할을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내부통제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를 부과할 때 내부통제 위반이 법령 위반이나 처분에 따른 행정상 의무 위반에 준해야 하고 명확한 법적근거와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검사제재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금융사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과 책임'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해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10가지(가이드라인)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사례를 ▲중대한 위법행위 묵인가담 ▲회사의 중요영업에 대한 감독보고체계 미작동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또 감시의무 위반이 아닌 사례를 ▲경영상의 위험 ▲내부통제시스템 이행에도 불구 위법행위 미인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내부통제를 정비해야 하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방기준절차 마련여부과 감시기구 지정여부 등 10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배구조법 및 최근 제재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최근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사를 제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배구조법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배구조법 해석에도 반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은 이날 특별정책세미나 현장에 직접 참석해 발표내용을 청취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원칙과 예측가능성등을 감안해 징계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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