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에서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조폐는 개정을 통해 시는 한글사랑도시 정의를 규정하고 한글 진흥정책을 추진할 때 자문·심의 기능을 가진 ‘한글사랑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개선에 참여하는 건물주, 광고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차성호 시의원의 발의로 이뤄졌다.


앞서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2014년 제정됐다.


시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한글로 동·도로 이름을 지어왔다. 여기에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지역화폐 ‘여민전’ 등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중이다.


특히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한글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로 ‘한글진흥담당’을 신설하고 지난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통해 한글사랑도시의 발전을 희망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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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조례 개정으로 세종의 한글 진흥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한글사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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