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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대상 산재·상해보험 등 지원…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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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대상 산재·상해보험 등 지원…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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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는 먼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 노동자, 지역 예술인 등 4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시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정보통신(IT) 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ㆍ지원도 진행한다. 대상자는 오는 8월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통해 자동 가입된다. 상해 사망ㆍ장해 보상비, 상해ㆍ질병 수술비 등을 보장받는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건강검진 1일 포함)간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 8만4000원)을 지급받는 유급병가 사업도 펼친다. 오는 8월부터 도입되며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14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했다.


취약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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