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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DSR 규제 앞두고 금융사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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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DSR 규제 앞두고 금융사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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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협회 임원들을 소집한다. 규제 이전 가수요가 크게 몰릴 수 있어 사전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은행연합회를 비롯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들과 지속적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주는 금융협회와 관련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4일 은행, 보험, 캐피탈 등 업권별 여신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동향을 체크한 바 있다.


이는 예전 신용대출 규제 당시에도 규제 전 받아놓자는 가수요가 집중되며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7월1일부터 DSR 40% 규제 확대 시행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조건을 삭제하고 1억원 초과 대출에 적용한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적용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 규제가 적용되고, 2023년 7월부터는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전체 차주 중 28.8%(약 568만명)로,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76.5%에 해당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터놓은 대출자가 규제지역인 서울의 시세 7억원 아파트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올해 7월 이전에는 2억8000만원, 올해 7월부터는 2억3000만원, 내년 7월 이후엔 1억7000만원으로 크게 깎인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3%, 주담대의 금리와 분할상환기간(원리금 균등 방식)은 연 2.7%, 30년으로 가정한 결과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 내외 관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두자릿 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의 잇단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소폭 줄었지만,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환불 등으로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달엔 규제 도입 전 막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금융협회를 통해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시장에서는 2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우려돼 주문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1~5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17.8%로 전년(-4.8%) 대비 크게 늘었다.


한편 국내 주요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고, NH농협은행도 대출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낮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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