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분리과세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업계 첫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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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삼성증권 삼성증권 close 증권정보 016360 KOSPI 현재가 123,900 전일대비 6,100 등락률 -4.69% 거래량 377,281 전일가 130,000 2026.05.15 10:51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삼성증권, 목표주가 올랐는데 투자의견 낮아진 이유는 국민은행·삼성금융, '모니모 KB 통장' 출시 1주년 계좌개설 이벤트 외국인 자금 들어오나… 통합계좌에 증권주 기대감 은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업계에서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에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계좌 개설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를 통해 투자 가능한 공모투융자기구는 사회기반시설사업(SOC) 투자를 목적으로 설정된 '맥쿼리인프라'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우면산 터널 등에 투자하는 맥쿼리한국인프라의 최근 10년간 배당수익률이 6%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종합과세 대상 투자자가 이 계좌로 1억원을 투자해 배당금 600만원을 수령하면 과표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연간 6만6000원에서 최대 204만600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삼성증권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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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공모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는 6%대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가능하다"며 "실질 수익률을 높이려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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