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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광고 심의 조직 마련 검토…금융 뒷광고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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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안에 광고 심의 매뉴얼 마련해 배포 예정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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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은행연합회가 금융광고 심의기구 조직 마련을 검토 중이다. 금융광고 규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전 광고심의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금융광고규제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광고 심의기구 조직 작업에 착수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금융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협회의 광고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협회는 금융 광고 사전 심의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금소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각 금융업권 협회에 광고심의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반해 은행연합회와 신협중앙회는 광고심의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연합회는 다른 금융권 협회와는 달리 광고 심의 기능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심의기구 조직을 검토 중"이라며 "우선 새 지침에 적용되는 대상 및 건수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치고 회원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심의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24일 전에 회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광고 심의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연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회를 포함한 각 금융업권 협회는 하반기 안에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해 업권 간 광고 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의 길도 열어둔다.

한편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융광고규제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 핀테크(금융+기술)업체도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금융 광고를 할 때도 광고에 직접 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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