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직접 키워 판다'… 법원은 하한형 이탈 집행유예 선고
일당 도피 도운 남성도 집유
권고형도 실형이었지만…
"반성하고 가족들 선처 고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범들과 마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 일당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남성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B(38)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치밀한 역할분담… 1달새 범죄수익 2000만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달 동안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민박집에서 공범 3명과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대마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 '해시시오일' 을 밀수입해 전자담배용 대마액상을 제조,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 일당은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글 게시, 공급처 확보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역할 분담 아래 모두 36차례 걸쳐 마약류를 판매, 1달새 20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해 3월 A씨 일당 일부가 구속되는 등 수사당국에 쫓기게 되자, 체포되지 않은 공범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은다. B씨 도움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한 공범은 제주에서 재배 중인 대마 등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法 "죄질이 좋지도, 결코 가볍지도 않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공범들과 대마와 대마액상을 제조하고 광고를 통해 판매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3~6년으로 실형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범죄사실이 다른 공범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동정범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시점이 늦고, 가담 정도 역시 비교적 가볍다"며 "가족들이 A씨의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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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돼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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