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개 종목 330건 불법공매도…"外人은 감시 대상 제외"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330건의 불법공매도가 발생했으며, 217개 종목의 1188만5644주가 무차입 공매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일부 공개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가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불법공매도 금융회사 115개 가운데 108곳(94%)이 외국계였다. 경실련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라며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면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대차계약서 단순 보관 및 조회만 가능한데다 외국인들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하다"며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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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후 한달간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84.7%로 코로나19로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2019년보다 21.8%포인트나 확대됐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22.4%나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일본과 네덜란드처럼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를 위한 대차거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금융기관과 피해종목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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