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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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전·월세 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 우려가 나오자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대차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거래편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토록 조치했다"며 "향후 3개월 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외에도 2·4 대책 등 주택공급 진행상황 등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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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개편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에 대해서는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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