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최 행사 관련 이권 개입·금품 수수 의혹

이 시장 “언론보도 통해 처음 듣는 사실” 해명

이용섭 광주시장 전·현직 비서들 ‘김영란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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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전·현직 수행비서 등이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시장의 전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업적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등 민간인 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광주시가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현금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저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접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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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직 운전기사는 개인사로 인한 고소 사건이 있어서 지난 4월에 사표를 제출했고 현재 직권 면직된 상태다”면서 “현 수행비서는 사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조그마한 비위 사실이라도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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