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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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화성ㆍ안산ㆍ김포ㆍ시흥ㆍ평택 등 5개 경기바다 연안 지역에 연접한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ㆍ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단속에 앞서 이달 중에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 행정 및 사법처분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ㆍ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ㆍ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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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의 성과를 거뒀다. 또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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