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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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동보호) 관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올해 2월 정인이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 아보전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기관장과 담당자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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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는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양모 장모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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