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했잖아” 소형 반려견 차로 친 뒤 차량수리비 청구한 운전자 개 치료비 물게 됐다
울산지법, 차량수리비·대차비용 431만원 청구한 운전자 패소
견주는 뇌손상 치료비 724만원 청구 맞대응, 194만원 보상 판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목줄 없는 소형 반려견을 차로 친 운전자와 개 주인 간 차량수리비냐 치료비냐를 둘러싼 소송에서 개 치료비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은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반려견을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시작됐고, 법원은 오히려 개 치료비를 물어주라고 견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수리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20㎞ 속도로 운전하다 주인과 함께 길을 건너던 요크셔테리어를 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B씨가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등 총 4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개가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 724만원을 청구하며 맞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반려견은 2.6kg 정도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사고 당시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사고 직후 피고가 원고 차량을 촬영한 영상에도 파손 흔적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의무와 보행자보호의무,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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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194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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